정읍 소성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2024-10-17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 소성면이 지난달 24일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3농가 1115두(한우 38농가 816두, 육우 4농가 12두, 송아지 31농가 287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직불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지침상의 기준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구성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는 5만 3119원, 육우는 1만 7242원, 송아지는 10만 4450원으로 책정됐다. 향후 조정 계수가 확정되면 최종 지급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종 지급은 올해 12월 예정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FTA로 인한 가격 하락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