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선미 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지원해야”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행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1일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의 5분 발언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지원을 통해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행복한 도시”라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험계약 등 보험제도 이용 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속한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정읍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9,746명으로 그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총 1,201명이며 약 12%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6월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 2천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 1만 8천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한선미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어서 “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은 단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여러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