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2025년 1월부터 월 연금액 2.3% 인상 등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가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2.3% 인상된다.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2024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인상된다.
가령 지난해 국민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23,000원(2.3%) 인상되어 매월 1,023,000원을 받게 된다. 또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으로 작년 대비 7,700원이 인상된다.
둘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상향된다.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 상한액이 도입돼 개인당 월 최대 165,6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이면서 보험료지원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로 월 23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 230만원 초과~ 270만원 미만인 경우 165,600원 정액 지원되도록 개정됐다.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도 계속 유지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그 외에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가사관리사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화 정읍지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새해 변화가 정읍지사 관내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