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가 1월 14일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박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핵정국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인한 아픔을 딛고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정읍시민 모두 새 희망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민생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정읍을 꿈꾸며』를 통해 사업대상 나이를 9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송기순 의원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과 행정적 개선 촉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 방안과 전략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으며 최재기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취급시설의 주기적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정 보고가 있었으며 황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를 통해 지역특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건의했고 이도형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확보 사례를 예산 편성의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