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무죄’
근 3년의 임기동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시달렸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에서 이학수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본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으로 “새로운 증거 제시 등 변동이 없어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 7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상대측이 검찰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항소,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었다.
이학수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시민들께 마음고생 시켜드려 죄송했다.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살피며 성과로 보답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학수 정읍시장은 2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정책 부문 대상을 받는 등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상승세여서 이번 재판에서의 무죄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