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작업장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2025-02-28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농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인 이상 농작업장도 안전보건 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농작업장도 예외 없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업경영체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3600만원을 투입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해 산재에 취약한 농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