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유기동물 보호체계 강화

2025-03-14     변재윤 대표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34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현재 도내에는 총 25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 관리,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확인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는 물론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전북도 내에서는 총 8,79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2,791마리(31.7%)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또는 기증됐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42억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 전하고 건강한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