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전하게 타세요!”

자전거 사고 보장 강화, 입원 기준 완화로 혜택 확대

2025-03-20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0년 도내 최초로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으며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38일부터 202637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주 이상의 상해진단과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지원되던 추가 진단 위로금 지급 기준이 6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돼 혜택이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