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5-04-08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 진압에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라며 긴급 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