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5-04-08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 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30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 지원비는 최대 500만원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축사·창고,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3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취약계층, 빈집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