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만 5,169개의 농어촌 리(법정리)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곳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도시지역(법정동)은 16.9%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지방비가 투입되어 왔다. 반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도서벽지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교통행정의 1인자’로 인정받은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 또는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고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다”며 “특히 현재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잣대로 농어촌을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차이로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