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2025-04-16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비응급환자일 때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