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언ˑ폭행 금지 당부

2025-04-23     이인근 기자

정읍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 전북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으로 구속 3, 불구속 7건이며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구급차에 자동 신고 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