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불법 덤프트럭, 법을 어기면 끝까지 잡아낸다”

정읍시 교통행정… 알고도 불법 손도 못대는 탁상행정의 전형 ‘뭇메’ 각종 중장비들 이학수 시장 자택부근 조차 불법 장기주차 만연 ‘나몰라’

2025-04-28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 교통행정은 매우 간단하다.

처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정읍시에 인허가를 낼 때 정했던 대로 법규대로 해당 업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불법행위는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보라고 인사를 했는데 정읍시장으로부터 보직을 받은 직원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수조사도, 현장 지도단속도 단 한 번 하지 않는다?

아무리 탁상행정일지라도 책상머리에 앉아 면적비율이 맞는지, 토지대장 확인과 문제 의식에 대해 사업권 직권 말소라는 강수를 업체에 협조문서를 보냈더라면 방만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정 행위는 이 부서에 없었다.

설상가상, 이런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이학수 정읍시장의 해당 부서 감사지시에도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이라는 궤변적인 논리로 시장에게 보고서를 정읍시 감사과는 올린다.

이것이 민선 8기 정읍시 감사과의 행정력이다.

이러는 와중에도 수백 대의 불법 주차로 우리 농토가 기름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하든지 말든지.

본지가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으로 정상화를 주문한 지도 5개월이 넘는다. 심지어 신규 과장에게도 설명했는데 이 지경이다.

현행법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구입해 사업을 하려면 주기장(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는 기존 등록회사에 지입형태로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마치 허가 난 택시회사에 차량을 지입하는 것과 유사한 모양새다.

해당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2.5t 이상의 화물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고를 할 때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다.

사업자들은 실제 차고지를 확보하기보다 차고지 확보를 도와주는 업체(지입)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류상에 만 차고지를 등록하고 불법 주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들은 소음 및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며 누적 적발에 따라 다르지만 겨우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연히 법을 어겼는데도 정읍시는 단 한 번 특별단속은 현재까지 자료가 없다. 엉뚱하게 이런 건설기계가 아닌 것만을 전북도와 합동 단속을 했다는 실적으로 내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업권을 손 봐아 한다.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 업체는 38개소(1,094대 등록)로 업체수는 비교적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A업체는 339, B업체는 297대에 달하고 있어 등록된 주기장에 정상적인 주차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상기 불법 주차한 현장의 덤프차들은(사진/ 19) 수성동에 허가난 D중기 소속으로 법정 주차장도 아닌 곳에 버젓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이곳은 이학수 시장의 자택 인근이다. 이런 소식을 미리 알렸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은 나가보지도 않았다. 21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곳 주차장에서 해당 덤프트럭이 사라졌다.

정읍시 행정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법규 준수를 따지면 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은 직권말소로 영업권을 문제 삼으면 된다.

모두 당초 적시된 대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주기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된다는 논리인 게다.

그럼에도 왜 공문 한 장이 무엇이 어려운지 알 수 없다.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의심조차 들 정도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내권 수성동에 있는 D중기(20037월 허가)는 개인소유 부지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어 등록된 총 84대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모두 이곳에 주차되어야 한다.

상기 사진의 불법 주차 차량을 보고도 아니라고 할지 혀가 차진다. D중기 주기장에는 무엇이 주차가 되어 있는가.

제발 현장에 나서 문제를 눈으로 봐라. 그러고도 공무수행한다고 할수 있는가.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 중장비들은 처음 시청에 등록할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야한다. 이 나라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읍시청 같은 관공서도 무엇도 필요없게 된다.

불법을 우습게 알고 버티는 중장비 업체나 사업자가 있다면 말소될 때까지 끝까지 잡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