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6 새해에는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나

병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5-12-30     정읍시사
2006년 새해 많은 부동산, 세금, 농업, 법률, 정보통신, 교육, 복지 등 제도변화가 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들을 추려 소개한다.


[ 부동산 ]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 - 민간 업체가 분양아파트 대상.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채권입찰제도 2월24일부터 실시.
◆원가공개 항목 확대 -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원가 공개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돼 과세자료로 활용.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까지 매매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사려면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ㆍ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현재 6개월 이상.
◆토지 의무이용 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무이용 기간이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확대.
◆토지투기 벌금 강화 -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 해마다 부과.
◆토파라치 도입 - 토지 이용 의무기간 위반 등 불법 토지거래 신고, 건당 50만원 포상금.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국회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 시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 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통해 등기 가능.

[ 세금 ]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세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 6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은 세대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 각각 50%에서 70%, 1.5배에서 3배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 과세표준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 실거래가로. 주택거래 취득세율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및 교육세(등록세의 20%) 포함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2.85%로 인하.
◆개인 간 주택거래 시 거래세 완화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1.5%, 등록세는 1%로 각각 인하.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18세 이상 가구주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에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율 하한인 10% 적용.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행정 ]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 인사도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으로 공개대상자 재산사항 서식 변경.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원 지급항목 중 종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 급여를 현실화. 지급액 정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금융ㆍ외환ㆍ증권 ]

◆돈세탁 방지 강화 - 1일 5,000만원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전화정보사업자 정보 공개 확대 -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 광고 때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새 5,000원권 발행 - 위․변조 방지기능 보강, 크기를 줄인 5,000원권 새 지폐 1월2일부터 발행.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지대에 있는 상해․질병․간병보험(제3보험) 가운데 만기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
◆생․손보 교차판매 -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설계사들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료 전면 조정 -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되고,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는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텔레마케터 전화 수신거부제도 -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 등 도입.

[ 농업 ]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농가 소유농지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 지원 단가(만 5세아 기준)도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
◆도우미 제도 확대 - 출산 등에만 한정됐던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으로도 확대.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 4월부터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매입 후 다시 장기 임대하며 환매권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 처분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 기존 대체농지 조성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상한선 내에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 등에게 부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 설치가능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900평 미만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추가.
◆농산물이력추적제․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

[ 정보통신 ]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불법 전송하거나 발신자정보를 위․변조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휴대폰 번호안내 - 2월부터 가입자 동의를 얻어 인터넷, 음성, 책자 등으로 휴대폰 번호 안내.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 7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용도 외 사용 및 양도, 대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
◆스팸발송자 신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문화 - 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 교육 ․ 복지 ․ 여성ㆍ가족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려.
◆주5일 수업 확대 - 초․중․고 월2회 토요일 휴업.
◆대학편입학 제도개선 - 연 2회에서 연 1회(전기)로 제한.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유지 등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 후 조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 -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인상.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료를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직장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외에 남녀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까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여성폭력방지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 지방경찰청 소재 13개 지역에 여성폭력방지 의료지원센터 설치.

[ 병역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 - 대학생에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려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중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 10월부터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출입국신고사무소에 하는 귀국 신고제도 폐지.

[ 노동 ]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100~299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1일 실수령 상한액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어 폐지.

[ 교통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게 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약물복용상태 운전자 처벌강화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유아보호용장구 착용 의무화 - 6세 미만 유아가 운전석 옆 좌석 및 뒷좌석에 타면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 환경 ]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권고기준 설정 -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실내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가능.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의무화.

[ 법률ㆍ법무 ]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저소득층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救助) 지정변호사 제도’ 전국 실시.
◆재판정보 휴대폰 서비스 -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실시.
◆민원 원스톱 서비스 - 종합민원실을 전국 법원에 설치,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 해소.
◆통합도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4월 시행.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폐지.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도산절차 신설.
◆뇌물죄 기준 상향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월 시행.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국고손실,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금액도 상향.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6월 시행. 피해자의 수입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이 구조금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사시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출소자 주거 지원 - 부양가족 있고 자립의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 저가 공급.
◆벌금 납부방식 개선 - LG카드와 제휴, 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
◆검찰 콜 센터 운영 - 해당 부서로 전화 바꿔주는 교환센터를 상담기능 겸한 콜 센터로 개선. 간단한 민원은 콜 센터 직원들이 처리.
◆휴대폰 민원 회신 - 검찰 민원 회신을 우편통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