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 소아과 불허처분 직원들에게 회초리 드는 정읍시 ‘왜 이러나?’

인허가 직원들 상대로 감사과에 민원 내면 이제 ‘소극행정’으로 징계도 가능? 문답지 써내는 감사 기법은 AI기법?… 밥도 안먹는 면담은 “계엄군 방식인가”

2025-06-09     변재윤 대표기자

불법천국의 정읍시 교통과 실태가 아물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읍시 감사과가 이해되지 않는 감사행태를 보여 시청 안팎에서 말이 많아지고 있다.

정읍시 감사과는 최근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의 소아과 설립 신청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보건소 직원들 10여 명에 대해 소극적 행정을 했는지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정읍시장을 포함해 해당 법인의 소아과 개설에 문제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한 게 이제는 문제가 있어 보여 그 행위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읍시 인허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향후 이런 채찍질을 감수해야 만 하는 선례가 되고 있다. 민선8기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건가.

충분히 법적검토와 상급기관의 협의로 결정한 업무를 두고, 불허처분 받은 업체에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빚어진 결과라며 소극행정여부를 따져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과 같은 감사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뜻이다.

다수의 직원들은 정읍시 감사과가 누구를 위한 조직이고, 누구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본래 불이익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적 대응은 행정소송이다.

왜 이들은 정당한 행정소송을 통해 유권해석을 안 받고 일상적 업무행태에 대해 감사과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택했을까.

자신들이 받은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어야 마땅했다. 여기서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결정을 얻으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리한 이익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없었다. 오로지 직원들 업무행태만 싸잡아 문제삼고 있다. 누구에 의해, 왜 이러는지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민간 의료법인의 감사민원에 대해 정읍시 감사과는 당시 업무를 봤던 보건소 직원을 포함 전·현직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 2일 현재 개개인별 질의서를 접수받은 상태다.(본래 업무는 보건위생과 담당이었으나 감염병관리과로 올해초 업무 이관돼 총 10여명이 조사받음)

그런데 감사과장의 태도가 도마위에 오른다.

제보에 따르면 4월 청원조회시 회의후 잠시 미팅을 갖자는 감사과장의 전화에 감사과로 내려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과 팀장은 오전 1150분경부터 2시간 여동안 본 감사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청취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이들도 모른다. 감사과장은 기자에게 단순 티타임을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밥도 거른 채 직원들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읍시 감사과는 당사자에게 사전 미팅 약속이나 그에 따른 용건 등을 말하지 않았다.

전화 한 통으로 당일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이다. 지금이 공화국 시대인가. 아니면 계엄상태인가.

저희도 밥을 먹지 못했어요라는 감사과장의 답변은 사시나무 떨듯 긴장감 속에서 2시간 동안 감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그들에게 심한 불쾌감이었다.

취재 당일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런 감사과장에 대한 기자의 지적에 주의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누가 기자에게 제보했는지 감사과에서 또 쥐 잡도리했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쓸데없는 헛소리를 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초 보건소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 해당 비영리 의료법인의 문제에 공감했고 불허처분에 분명히 동의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대응도 암시했었다.

그런데 그 후 2월초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 한국장애인미래협회는 <정읍시보건소의 공식거부 사유였던 전라북도 운영기준이 강제성 법규성이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정읍시장 고유권한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받았다>면서 정읍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멈출 수도 있다는 기자회견도 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와 같은 회견 후 이들은 정읍시 감사과에 소극행정 여부를 따지는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만일 이학수 시장의 입장이 달라졌다면 부서에 재판단을 지시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 법인의 민원을 수용해 보건소 직원들을 쥐 잡도리하듯 감사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대타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일까.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얼까.

능력 있는 감사부서는 스스로 상위 기관에 충분한 유권해석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시, 해당 부서의 오류를 찾아주는 것이 감사과의 올바른 자세다.

마치 고등학생 과제 풀 듯이 문제지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써내라고 하는 행위는 민선7기 시대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방식이다.

향후 무슨 내용을 질의했는지 기술할 수도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정읍시 감사과장의 행위는 이학수 시장의 승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혹여 정읍시장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정읍시 감사과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이들을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의뢰하게 된다면 결과에 따라 오히려 정읍시는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악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1월 정읍시보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4월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이 정읍시에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 중 절차상 선행돼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0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023.5.20, 20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당사자들은 당시 불허가 처분 업무에 대해 누구하나 번복하지 않고 있다. 모두 옳은 행정을 했다는 말들이다. 그런데 정읍시장은 이제 이들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왕지사 그게 뜻이라면 차라리 정읍시는 불허처분을 거두고 밥그릇에 던지듯 허가를 내주라는 말이 목젖에 맴돈다.

정읍시가 일개 소아과의원 하나 개설하는데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감사를 통해 쥐 잡도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원도 있다. 심각하다.

수개월 동안 외부 의료법인이 아닌 내부 감사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양새는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써낸 반성문을 근거로 훈계를 내릴 목적이라면 제발 정읍시장 이름으로 빠른시간내 인사위원회 처분토록 징계를 요청하라는 주문들이다.

능력도 자질도 없는 감사과의 감사로 수개월 동안 직원들의 업무가 중단되고 각종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민선8기 정읍시의 무능력을 스스로 자임하는 일이다.

이미 누구 누구가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심지어 경찰도 상세한 첩보를 입수해 있다는 소식이고, 정읍을 비롯한 전북의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조명하듯 지켜보고 있다.

본인들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면 불순한 공직자를 잡아내 가혹하게 때려라.

하지만 상위기관에서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민선8기 이학수 시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여 명의 보건소 직원들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한 감사과장과 함께.

1년을 더 근무할 생각인가?... 모를 것 같지만 정읍시민들이 보고 있다.

정읍시는 진정 이런 감사과가 필요한 기구인가. 감사과장 하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