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단속 예시 홍보
2005-12-30 정읍시사
선관위의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위반사례 예시
ㅇ송년.신년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ㅇ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ㅇ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ㅇ물의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ㅇ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ㅇ송년.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경력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