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54개 품목 7백96건 중 7백90건 적합, 부적합 판정
2005-12-31 정읍시사
정읍출장소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6건(가지1,오이1, 시금치1, 상추1, 새송이버섯1, 쑥갓1)에 대해서는 자율폐기나 출하 연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읍시에서 생산.출하되는 농산물 중 1일 섭취량이 많은 쌀.배추 등과 조리하지 않고 생식을 위주로 하는 상추.풋고추.오이 등 엽채류와 과실.과채류를 중심으로 2006년도에도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의 식탁에 제공하기 위하여 잔류농약검사를 꾸준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사용량 및 살포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