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임병권세무사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6-01-06 정읍시사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법인,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확정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2호의 재해 발생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해당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 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58조, 법인세법 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95조
<자료제공 : 임병권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