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임산물 등 채취제도 개선 강화돼
2006-01-15 변재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김정기)에 따르면 종전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의 경우 공원관리청에 신고절차 없이 임산물.해산물 등 채취가 가능했었지만 자연공원법령이 개정(200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도가 강화된다.
먼저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원사무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원사무소에 신고 없이 멸종위기야생식물Ⅰ,Ⅱ급을 제외한 임산물.해산물 등을 채취 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은 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다.
공단측의 개정안은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원 내 거주민의 생계유지(소득증대)를 위하여 1일 채취량, 채취지역 등을 정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원구역 외 거주민에 대하여는 공원자원을 고려 제한적 허가제를 운영,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공원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공원관계자는 공원 내 주민 및 인근 거주민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허가 및 협약체결 없이 불법 채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임산물 채취제도 개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내장산사무소 (063-538-7875~6)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