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2006-01-21 변재윤
이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18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에 나선 것으로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위촉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와 사회혁신사업 발굴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으로 선진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초 위원수 15명(민간인 9, 공무원 6)보다 6명이 줄어든 9명(민간인 6, 공무원 3)으로 민간위원이 2/3을 차지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민간인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또 임기는 2년이며,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지원 심의 및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위원의 자격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기획자 ▲사회사업가 및 관련학과 교수 ▲NGO학과 교수 또는 NGO활동가 ▲시의회의원 ▲공무원 등이며, 거주지의 제한은 없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은 공모기한 내에 위원의 자격에 부합한 인물을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기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2005년도 71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106개 사업 1,014백만원을 심의하여 48개 단체 377백만원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55개 단체 70개 사업 812백만원 심의해 42개 단체 332백만원의 지원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혁신적인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함으로써 사회혁신 및 선진 시민사회조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추천서식은 시홈페이지 www. jeongeup.go.kr"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