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비리의혹 정환배 전 도의원 ‘선고유예’

2006-01-21     정읍시사
전북개발공사 비리의혹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정환배 전 도의원(53세, 전 정읍제1선거구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과 함께 추징금 876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정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쇄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전북개발공사 부장 최모씨(51세)에 대해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657만원을, 전 사장 최모씨(62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안모씨(45)와 김모씨(35)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도의원으로서 개발공사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던 죄질은 불량하지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의원직을 사직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선고유예가 내려짐에 따라 도의원 입후보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