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시설물 설치 교육..정읍소방서
2006-01-22 변재윤
소방서에 따르면 당일 교육에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방염관련 사항 등 개정법령 안내를 비롯 겨울철 각종 화재사고 방지요령 및 초기대응요령과 생활주변 어린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에 대해 주지했다.
소방서의 본 교육은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하는 2006년 5월29일까지 대상처들은 방염성능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기인하다.
대상시설은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 영화상영관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이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2005년 1월1일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