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준법율 매우 저조.. 집중 단속 예정

2006-01-22     변재윤
정읍소방서(서장 최정근)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주유 중 엔진정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후 3차에 걸쳐 준법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법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지난16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주유 중 엔진정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연휴 기간 이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주유원이 엔진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엔진구동 중 주유작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되며 동일한 주유취급소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적용, 주유원이 엔진정지요구를 하였으나 운전자가 불응하여 엔진구동 중 주유작업을 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단, 경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 낭비(연간 전국 2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며“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고 대부분의 주유소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