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재조정 될 듯
개정 지방선거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2006-01-31 정읍시사
기초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될 것으로 나타나 5.31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예정자나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이 23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함으로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난 20일 전라북도의회가 확정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4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두었으며,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80일전 까지 중앙선관위에 획정안을 제출토록 해 오는 3월 12일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문제도 다시 지난해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조례안 ▲가 선거구 (4명) = 신태인읍, 북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나선거구(3명) =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다선거구(4명) =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내장상동 ▲라선거구(4명) =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으로 바뀔 전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