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면지역 오는 31일부터 의약분업 전면실시
2006-02-01 정읍시사
이 지역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입암면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입암보건지소 및 입암면 소재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읍시보건소는 입암지역에 지난해 8월 의료기관(25일자) 및 약국(2005. 10. 31)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됨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행위만, 약국에서는 조제처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