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공모
24일까지 시청 사회여성과에 접수해야
2006-02-11 정읍시사
시에 따르면 지원총액은 1천3백50만원으로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이다.
또 대상사업분야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오는 24일이며 지원은 1개 사업당 6백만원 이하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 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사회여성과(☏530-735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