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환경보존-건강증진-교통체증해소 ‘일석사조’
정읍시 범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정읍시민 자전거보험 확대시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2011년을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전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키로 했다.
시는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정읍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전북도 최초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 올해도 3월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시에 따르면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많은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되며, 4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도 20만원에서 40~100만원까지 상향됐고 1주일 이상 입원시는 4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천만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는 방어비용으로 10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처리비용으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동승자 포함)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 및 요철 부분 보수, 자전거이용 캠페인 실시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안전모구입비 보조, 자전거 길라잡이 책자 제작, 정읍 관광유적지 하이킹순례단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장 조성 및 운영, 샘골 환경 자전거사업단 운영, 어린이.청소년보호 자전거순찰대 운영, 추억이 담긴 자전거 수기 및 사진공모, 각종 체육 행사시 자전거 천천히 오래타기 경주, 자전거홈페이지 개설 등의 자전거 정책 개발과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 도로정비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지난 7일 공무원들과 함께 자전거 이용에 솔선수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김 시장은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건강증진에도 효과적일뿐 아니라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 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