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 성폭행 저지른 피의자 검거
2006-02-11 정읍시사
피의자 한모씨(37세, 상동)는 지난달 4일 0시30분경 수성동 소재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던 피해자 김모씨(25세, 전주시 덕진구)를 길이 15센티미터의 볼펜으로 목에 대고 위협해 100여미터 떨어진 정읍지원 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구타한 후 현금4만원을 강취했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은 사건발생 후 피해자 김씨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행장소 주변 주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모여관에 투숙 중이던 강모씨가 “자신과 범행시간 전 같이 술은 마셨던 일명 ‘○○’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한씨가 자주간다는 모호프집 주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보해 피의자의 주거지인 상동 모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긴급체포하고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