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6-02-18 변재윤
여기서 ‘양곡표시의무자’란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또 포장양곡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 표시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경우 용기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5만원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양곡매매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