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정읍시 152억원
2006-02-18 정읍시사
정읍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매 사업별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지방채 총액한도제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변경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해 4개 유형으로 구분, 전전연도 일반재원의 10%. 5%, 3%, 0%를 행자부장관이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액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총액 한도를 벗어난 지방채와 외채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사전에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