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 본궤도 진입

4월중 재정투.융자 심사 거쳐, 하반기 본격 착수 예정

2006-02-18     정읍시사
정읍시가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과 함께 ‘사계절 정읍관광’의 핵심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데 이어 올해 1월 관보에 고시돼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4월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조성사업은 현존하는 1300여년전의 유일한 백제가요 ‘井邑詞’의 사랑과 부덕을 기리고 가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인 백제 정촌현과 당시 생활상을 재현, 부부사랑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읍시 신정동 정해마을과 부귀마을 사이, 용산동 일대 7만5천여평의 부지에 모두 5백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주요 시설로는 백제시대 정촌현 현청과 부속건물 6동, 24동의 재현마을, 연면적 6백여평의 정읍사 설화관, 1천 6백평의 새암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생식물과 자생식물, 연꽃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는 7천 6백평의 자연생태학습장과 인공폭포, 3백 60평 2층 건물의 공연장도 들어선다.

특히 웰빙시대에 발맞춰 황토찜질스파센터와 숙박시설로 48개의 객실을 갖춘 황토방 테마 펜션 위락시설도 조성,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관광지로 편입되는 부지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굴착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적치 △임목의 부가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물건을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