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 김모 기자, 지역기자들에 공식사과
공노조 홈페이지에 사과문게재하고 기자활동 접을 듯
2006-02-18 정읍시사
김씨는 지난해 말 J국장사건으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당해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오다가 J국장이 정읍시에서 전라북도로 자리를 옮기며 사과문게재와 언론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해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J국장 사건 당시 무분별하게 각 언론사 기자들을 비판해 왔던 김씨에게 정읍시청 출입기자들 또한 정읍경찰서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다시 해당 인터넷신문에서의 활동을 재개하려던 김씨는 출입기자들과의 미해결된 일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기자들과의 면담 후 언론활동을 하지 않으며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씨는 기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13일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본인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자칫 정읍지역 모든 언론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지역기자들은 오로지 광고수주만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정록직필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 기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긴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책임을 통감, 인터넷신문사에서 사직하고 무기한 기자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