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순환수렵장 운영 ‘마무리 잘했나’

멧돼지에 60대 노인 상해에서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등 파란

2006-02-24     정읍시사
운영수입 2억1889만원, 농작물피해 감소할 것으로 기대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로 설정됐던 ‘정읍순환수렵장’의 폐장이 다가오면서 순환 수렵장 운영결과가 나왔다.

정읍시에 따르면 행정구역 692.64㎢ 중 수렵금지 장소를 제외하고 360.38㎢가 수렵장으로 100일간 설정됐던 순환 수렵장은 적정 수렵인원을 조절하기 위해 수렵포획승인증 발급이 중지된 초기 15일 동안에만 1.093명의 엽사들이 몰려들었고 수렵장운영을 통해 정읍시가 벌어들인 세외수입은 2억1889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읍시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조수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4개소에 조수보호표지판을 설치하고 3,000개의 수렵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조수보호원 24명(유급4명, 명예20명)과 수렵안내원 5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공식 집계에서 2월20일까지 수렵조수 포획신고 현황이 멧돼지 27마리, 고라니 41마리, 수꿩 227마리, 비둘기 261마리, 까치 10마리 등 총 556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포획신고 기피로 인해 실제보다는 실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시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또 수렵장운영에 따른 피해상황으로는 신태인읍 한마을의 통신케이블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차에 치여 놀란 멧돼지에 들이받혀 60대 노인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개 사육장주변에서 울린 총성으로 놀라 새끼 30여 마리가 밟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정읍시는 수렵장운영에 따른 자체평가로 멧돼지 등 야생조수의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앞선 피해상황에 덧붙여 수렵조수의 과다포획 등 부작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중인 지난 19일 상동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의 한 식당에서 수렵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해 보관해 오던 S식당 신 모씨 부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원활한 수렵장운영의 폐단사례로 남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하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수렵이 금지된 청둥오리와 살쾡이, 천연기념물인 기러기 등 30여 마리를 불법포획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5.5mm 무허가 공기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