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택시회사 공금 횡령 진정 논란.. 경찰 내사

진정인 측과 회사 측 팽팽한 의견대립, 수사결과에 촉각

2006-02-24     정읍시사
정읍 D택시회사(유)의 임원들이 자회사 차주들에게 돌려줘야할 공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 회사 택시기사 임모씨 등은 회사 측이 횡령했다는 부분을 4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부가세감면액 환급부분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분기별로 지급해야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지금껏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둘째, 유가보조지원 또한 명백한 국가지원예산임에도 회사가 임의대로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조성해온 퇴직적립금을 단 한번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넷째, 신차구입 시 부가세감면액 또한 차주들에게 환급해줘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윤 모 상무는 부가세감면액 환급부분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꾸준히 지급해 왔었다는 입장이며, 유가보조지원은 한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채우지도 않고 회사소속이면서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듯 하는 차주들에게 정상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상무는 진정서에 제기된 문제 중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었고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으로 적립총액과 현재 잔액의 차액을 임원들이 횡령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신차구입 시 부가세감면해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세금이 감면된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며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으나 이를 문제 삼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사 측의 해명에 대해 진정인 임씨는 여전히 “말도 안돼는 얘기이며 부가세감면액 환급부분은 진정서가 제출되고 나서야 3분기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등 진정내용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D회사에 있으면서 단 한번도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으며 누구도 퇴직금을 받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모 상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임씨 등 몇몇이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일을 벌이고 있다”며 “진정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제출할 때에도 미리 다른 사원들에게 정황을 설명해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백지를 가져와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쓸 테니 그냥 서명해 달라’는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 다른 사원들은 내용을 알고 이를 철회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진정서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 사원 20여명의 명의로 건설교통부와 정읍시 해당부서에 접수됐고 정읍시에 접수한 진정서는 17명이 철회 한 상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 접수된 진정서가 같은 달 26일 정읍시에 민원으로 이첩됐고 정읍시는 수사기관에 사건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