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 시설인가?
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결국 ‘法'으로..
2006-02-26 정읍시사
사업업주 측 ‘님비현상’ 이라며 행정심판 청구 뜻 밝혀
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놓고 이에 반발하는 공단입주업체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건립반대위원회와 사업주 측의 대립으로 인해 정읍시가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장례식장 건축여부는 결국 법의 판결로 결정 나게 됐다.
정읍시는 신태인읍 백산리 소재 신태인농공단지 진입로 앞 부지에 연면적 62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박찬주(신태인흥농종묘농약사 대표)씨외 4명의 사업주 측에 21일까지 반대위원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 17일 중간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날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양 측이 만났으나 지금까지의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합의가 결렬된 것.
이에 따라 정읍시는 22일 사업주 측의 업무를 대행한 김제 소재 유천건축사에 건축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의 내용을 팩스로 송부했으며 건축사무실 관계자는 사업주 측의 요구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법적인 문제에는 하자가 없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유치도 감안해야할 사항이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건축주 측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한 박찬주씨는 “대다수 주민들은 신태인읍에 장례식장이 없어 전주나 정읍, 김제로 나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태인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하려는 장례식장은 대지 1720평에 분향소 4개소를 갖춘 규모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공단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단 주차장화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의 반대의견과 더불어 ‘신태인도 장례식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단입구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집이나 기업체가 없는 한가한 곳에 허가가 나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정읍시홈페이지에 올라 있어 장례식장을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 yard: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보아 자신들의 주변에는 두지 않으려고 반대하는 현상)의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읍관내에선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유사 사례로 이미 지난 2002년 2월 준공한 과교동 진산마을 소재 동그라미어린이집(사진 左) 옆에 제일장례식장(사진 右)이 2001년 11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2002년 6월 준공되어 들어섰던 것을 감안할 때 신태인농공단지 앞 장례식장 건립 반대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동그라미어린이집의 사례의 경우는 김 모 원장이 2000년 4월경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한 후 2001년 5월경 정읍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1년 6월경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2001년 3월경 제일장례식장이 어린이집 바로 옆에 부지를 구입해 2001년 4월경 건축허가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되지 않았고 2001년 11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으로서 2002년 6월경 장례식장이 준공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김 모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들어선 제일장례식장으로 인해 원생 모집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동그라미어린이집은 경매로 제3자인 정 모씨가 인수했다.
더욱이 취재과정에서 만난 정씨 조차 애초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매수했으나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으로 대신, 조만간 보수를 마치고 관내 한 장애우 재활단체에게 2층을 임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장례식장으로 인한 위해 논란 또한 잔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