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민사중액 단독 재판부 별도 운영

2006-02-26     정읍시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용일)이 지난 20일부터 의료, 노동, 건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사중액 단독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지정해 업무를 처리키로 사무 분담을 조정했다.

정읍지원의 이러한 변화는 동일시기 전주지법이 부패 사건과 노동, 건설, 의료 등 각 분야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 것에 때를 같이 한 것.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 분담을 조정하면서 나날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패 사건과 노동, 건설, 의료 등 일부 분야를 전문 재판부화하기로 내부 논의를 거쳐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키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법관의 전문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운영은 향후 판단 기준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서 소송인들의 재판 불복률이 줄어들고 법원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