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가입 지원
올해 예산 1억원 확보 최고 50% 지원
2006-02-26 정읍시사
이는 양돈·양계업의 사육규모가 대규모화되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2005년도 정읍시는 시 자체예산 1억원을 확보해 양돈 62농가, 양계 58농가 등 120농가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보험납입액 1백만원 이하 50%, 1~2백만원은 40%, 2백만원이상은 30%를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 12월 20일까지이며 축산업등록증과 화재보험가입영수증, 청구서등을 구비해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530-7832·7836)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