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안내
2005-07-24 정읍시사
정읍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획득한지 2년 이상 영업자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자금을 받기 전에 설치하거나 개. 보수한 시설에 대해 신청한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2천이내(시설개선자금 1억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 7천만원이내(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 등이다.
융자이율은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 화장실개선자금은 연리 1%이고 융자금 상환기간은 6년(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매월 5일까지 보건소 위생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보건소 위생팀 비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위생팀(☏530-7312)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