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자들도 문제 있다

신호대기 전동휠체어, 일반 운전자들도 위험 느껴

2006-03-03     정읍시사
도로교통법상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전동휠체어를 두고 ‘차마로 볼 것이냐?’, ‘보행자로 볼 것이냐?’의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채 늘어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만 위험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할 행정당국도 넉넉치 못한 관련예산에 따라 그 개선이 더딘 실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 또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보다는 차도로 심지어 일반차량과 같이 신호대기까지 하고 있는 양상으로 일반운전자들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이의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시행했으나 정읍시 일원인 충정로와 중앙로만을 대상으로 1천8백5십만원만이 투입돼 시행되는 바람에 지속적이며 급격히 늘어나는 전동휠체어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이다.

실제 보통 인도와 차도 간의 높이가 10~15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읍시의 시설보강에도 7~8cm의 턱이 진 횡단보도구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여전히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다.

지난해 9월1일자 본보 139호 보도(전동휠체어 차인가? 보행자인가?)에 따라 정읍경찰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한기만 경찰서장은 “장애인들이 인도 이용 시 요철, 장애물 등 다소 불편을 이유로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불편을 담보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미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며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다반사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운전자들부터도 “행정당국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보강을 대폭 확대해 전동휠체어와 차량이 뒤섞이는 현상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관련 도로교통법 또한 더 이상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논란을 제시했던 지난해 8월 옹동면의 전동휠체어 관련 교통사고는 지방경찰청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적용해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