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신청 접수
2006-03-03 정읍시사
신청기한은 연 2회로 3월1일~31일, 9월1일~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www. naqs.go.kr과 서면(방문, 우편 등)으로 하면 가능하고 신청 수수료는 없다.
신청서 접수는 농관원 고창출장소에서 하며 선정방법은 선정기준에 따라 1차 출장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차 농관원 전북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첫째,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둘째,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부서가 있어야 하고 셋째 매장면적이 50평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사용을 승인 받음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과 수시단속에서 제외되며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각종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출장소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선정 업체는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고창지역의 많은 업체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