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가축통계조사 실시
2006-03-03 정읍시사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와 연령별.성별 마리수를 파악해 축산 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이유로 농가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농가 출입을 기피할 경우, 경영주 부재, 농가의 요구 등은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 E-mail, 우편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전수농가인 경우 조사기준일(3월1일) 현재 한우 120두 이상, 육우 40두 이상, 젖소 40두 이상, 돼지 6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며, 표본농가인 경우는 주요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하였던 농가를 조사한다.
한편 본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표본농가의 비밀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해 개인 농가별 조사내역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가축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