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가축통계조사 실시

2006-03-03     정읍시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출장소는 3월 1일부터 15일간 고창군내 표본농가 27개조사구와 일정규모이상 전수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와 연령별.성별 마리수를 파악해 축산 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이유로 농가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농가 출입을 기피할 경우, 경영주 부재, 농가의 요구 등은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 E-mail, 우편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전수농가인 경우 조사기준일(3월1일) 현재 한우 120두 이상, 육우 40두 이상, 젖소 40두 이상, 돼지 6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며, 표본농가인 경우는 주요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하였던 농가를 조사한다.

한편 본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표본농가의 비밀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해 개인 농가별 조사내역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가축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