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 문화․축제행사 시 연계할 ‘1읍면동 1명산품’ 개발계획 추진
모든 문화․축제행사 시 각 읍면동별 명품전시 및 명품경연대회 열어 시상
2005-07-24 정읍시사
시에 따르면 시의 모든 문화․축제행사 시 읍면동별로 명품전시 및 평가경연대회를 곁들여 의무행사로 추진해 행사개최로 인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각 읍면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명산품을 개발 지역자원의 효울적 활용을 도모키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농산품, 특산품, 공산품, 전통공예품 등 읍면동별 향토색이 짙고 특색이 있으며 향후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출품대상으로 하고 ‘지역특화상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행사개최 시 운영하며 단체출품 시 대상 1단체에 5천만원, 최우수 1단체에 3천만원, 우수 2단체에 각 2천만원, 장려 3단체에 각 1천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대상 1명에 5백만원, 최우수 1명에 3백만원, 우수 2명에 각 2백만원 , 장려 3명에 각 1백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