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임가정 지원 및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펼쳐
2006-03-11 정읍시사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불임가정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산모 도우미 사업을 편다.
보건소에 따르면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44세(여성)이하의 불임부부 중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이하의 가정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2회에 한해 모두 3백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백10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불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
보건소는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산전후의 조리를 돕기 위해 도우미 시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 가정의 둘째아 이상의 가정으로 출산 전 2개월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기간동안 가사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보건소(☏530-771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