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 검거 2006-03-11 정읍시사 정읍경찰이 지난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최 모(13세, 중2)양을 성폭행한 피의자 송 모(23세)씨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면 12월14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송 모씨는 피해자 최 모양을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 하려다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