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2006-03-11 정읍시사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격,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된다.
<증빙서류 예시〉
․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 대금수수 영수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신축건물의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비용.
<증빙서류 예시>
․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