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조기집행 및 청렴 계약 지속 추진
사전설계 심사기능 및 부패방지, 지역업체보호 강화
2006-03-24 변재윤
시의 이러한 수치는 계획대비 188% 실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이지만 일부 부서 사업시기 미 도래 등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거나 하반기 예정인 28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 이행해 상반기 발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올해 본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대상사업은 모두 546건 1,532억5천5백만원으로 상반기까지 95% 발주 공정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 발주에 뒤따르는 계약업무에 있어 타 시.군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올 2006년도 예산낭비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예산절감 방안 및 부패방지 강화가 눈길
시는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사전설계 심사기능을 설계금액 1,000만원이상 사업은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 의뢰하여 설계검사 후 발주(읍면동 500만원)하고 있으며 모든 설계변경은 증감액 부분 중 증액부분 기준, 설계금액 1,000만원미만 공사는 해당부서에 자체설계심의단을 구성 심의 후 발주토록 강화했다.
또 시는 사업비 중 설계잔액 및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투자를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10억이상 공사 발주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평균 6%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1천만원이하 소액공사의 경우는 원거리 장비이동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시공경비 낭비가 우려되어 인근지역과 통합설계 및 발주로 1천만원이상 금액으로 발주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이제까지 긴급재해복구공사에 있어 선공사를 시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공종별 우선순위대로 시행하는‘개산계약제’를 도입, 30억미만 일반공사(6억미만 전문.전기.소방공사)와 2억미만 설계.감리 용역이 해당된다.
시는 공사계약에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개견적경쟁’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단, 특허공법, 개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500만원초과) 계약자 선정은 모두 전자견적경쟁으로 한다.
또한 30억이상 공사나 5억이상 물품, 용역,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토록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3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이르는 심의기구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지역업체 보호대책 일환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계약부서를 포함 사업부서 직원들의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은 꾸준히 유도하며 경비성비용, 이윤 등을 조정하거나 자재의 관급전환으로 관내업체에게 견적경쟁(일반 1억원이하, 전문 7천만원이하)이 가능토록 배려하고 있다.
지역업체의 관심을 끄는 수의계약에 있어 시는 계약 가능한 관내업체가 있을 경우 계약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500만원초과 수의계약시 1년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수의계약가 500만원 초과 공사를 비롯한 용역,물품계약(3,000만원이하)에 2인이상 견적 제출을 의무화(G2B)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 인근 사업장과 연계추진이 필요한 경우나 시공이 용이한 경우의 500만원이하 공사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정한 계약 방침 가운데 2005년11월21일 이후 신규등록 빛 전입등록업체의 영업소 소재가 6개월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업체에 한하는 제한에 대해선, 주소지만 시에 둔 페이퍼 컴퍼니가 정읍시 계약질서에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빠른 실태파악과 아울러 1년이상 거주제한 및 결격사유자 불이익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돼야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편 년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억제 방침에도 불구 지역경제를 감안한 최종욱 시장권한대행은 주민의 피부에 닿을 만큼 경제 호전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