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의 주택 고쳐준다

2006-03-25     정읍시사
정읍시가 올해 생활이 어려운 농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일조하고자 한 취지이다.

지난 2월9일까지 추진했던 지원대상자 조사 결과에 따라 3월 현재 46가구가 견적을 의뢰한 상태이며 가구당 4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

시에 따르면 본 사업 추진 기간동안 36가구 1억4천4백만원(국비72, 도비36, 시비36)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장실 개조를 비롯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이 해당된다.

또 이러한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에 대해 지원하는 시는 장애인들로부터 접수받은 견적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이룬 후 4월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

한편 장애유형은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이 해당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자가가구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시장이 판단하여 선정 가능)이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과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의 우선 순위구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 받은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기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이거나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이와 관련 “ 이번 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공간을 주거 내에서 실현함으로써 농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하길 기대하며 농촌의 특수한 주거현실(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출입구 턱이 높고 야외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개선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