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세금 문제
2006-03-25 정읍시사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시 지분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전과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
①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봄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내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해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