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파견센터 현판식 및 축복식 가져
정읍자활후견기관 부설
2005-07-24 정읍시사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복지시설이다.
정읍자활후견기관은 지난 6월 17일 노인복지관과 초대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해 정읍시에 신고를 마쳤다.
정읍자활후견기관은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단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단을 통해 450여 노인 가정에 70여명의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일반 노인은 유료로 가사․간병․정서․밑반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이나 문의는 전화 535-0252번으로 하면 된다.